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의 답이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수분씨는 평소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매년 5월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화수분씨는 최근에 지인으로 부터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면 무기장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장부를 기록하면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또한 화수분씨는 올해 사업확장을 위하여 정부지원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추계로 신고하면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 않은 경우(무기장)와 기장하는 경우의 소득세 부담액 비교
가방 제조업을 영위하는 화수분씨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매년 매출액은 증가하나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화수분씨의 2012년 수입금액은 2억원이며, 실제 지출한 경비는 1억 8천만원이다. 2012년에 지출한 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비 - 매입비용 : 40,000,000원, 인건비 : 78,000,000원, 임차료 : 12,000,000원, 기타경비 : 50,000,000원)
화수분씨가 영위하는 가방 제조업의 2011년 수입금액은 1억 4천만원이었으며, 박씨는 2012년에 위의 가방 제조업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었다. 박씨가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을 한 경우와 추계로 신고한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화수분씨가 영위하는 가방 제조업의 기준경비율은 10% 및 단순경비율은 90%이며, 소득공제는 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산출세액 이하에서는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만을 고려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 금액에 2.4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 분 |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 | 200,000,000 | 200,000,000 |
매입비용 | 40,000,000 | 40,000,000 |
인건비 | 78,000,000 | 78,000,000 |
임차료 | 12,000,000 | 12,000,000 |
기타경비 | 50,000,000 | 20,000,000 |
소득금액 | 20,000,000 | 50,000,000 |
한도금액 |
| 48,000,000 |
소득공제 | 5,000,000 | 5,000,000 |
과세표준 | 15,000,000 | 43,000,000 |
산출세액 | 1,170,000 | 5,370,000 |
기장세액공제 | 234,000 |
|
결정세액 | 936,000 | 5,370,000 |
무기장가산세 |
| 1,074,000 |
종합소득세 | 936,000 | 6,444,000 |
지방소득세 | 93,600 | 644,400 |
총부담세액 | 1,029,600 | 7,088,400 |
화수분씨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은 50,000,000원이지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20,000,000원)에 2.4배를 곱한 금액이 48,000,000원 이므로 소득금액은 48,00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수분씨가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보다 6,058,800원의 세금을 더 많이 부담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적자가 난 경우 이를 인정받고 향후 10년간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차량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 대출업무 등에 필요한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의 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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