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면 무조건 절세 가능…가족 위장등록 엄격 제한 | |
세율 분산 안 돼도 누진공제액만큼 절세효과 보장 |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부담이 크게 와 닿을 때는 법인전환이나 동업을 통한 소득세 분배를 고려하게 된다.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로 차등 적용된다. 만약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38% 세율 구간에 해당될 경우 동업자와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면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동업을 통해 적용받는 세율이 낮아지지 않더라도 절세효과가 있다.
보통 동업에 따른 사업자별 소득금액의 세율이 단독사업 시 적용받는 소득금액의 세율보다 내려가야만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동업을 하여 소득을 분배했음에도 소득이 많아서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절세효과가 있다. 동업자수만큼 누진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공제액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4억원이고, 2인 공동사업인 경우 절세 효과를 계산해보자.
1인 기업일 경우에는 소득세로 약 1억3,2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4억원 x 38% - 1,940만원(누진공제액))
반면 손익분배비율이 반반인 2인 공동사업일 때는 1인당 5,66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 두 명분이라도 1억1,320만원이므로 1인 기업일 때보다 11,94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편, 동업하면 세금측면에서는 무조건 절세효과가 있지만, 손익분배문제나 영업이익 기여도에 대한 의견차이 등으로 동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안전하게 대표자의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를 공동사업자로 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을 위장분산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에 공동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이 허위이거나 경영참가사실이 없는 등 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위장공동사업’임이 적발되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세액계산을 하고, 특수관계인은 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어 절세효과가 사라진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는 반드시 그 출자금액, 손익분배비율, 경영참가활동 등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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