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배로 늘어
9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들어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가입자 숫자가 3000만명이 넘어 국민 보험이라고 불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을 현재의 2배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에서 청구된 치료비 중 10%는 내가 부담하고 90%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100만원 들었다면 10만원을 제한 90만원을 보험사에서 받는 것이다.
그러나 9월 1일 이후 가입하면 치료비의 20%를 내가 부담해야 하고 80%만 보험사에서 돌려받게 된다. 치료비가 100만원 든다면 20만원을 제한 80만원만 받는 것이다.
시행시기를 9월 1일로 한 것은 보험사들에게 신상품 개발을 위한 여유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 부담금을 높이려면 상품 설계를 다시 해야 해서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기존보다 불리해지면서 미가입자들 사이에선 9월 1일 이전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리해서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보장 수준이 낮아진만큼 보험료가 지금보다 내려가기 때문이다.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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