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부담금 오르기 전 가입해야 할까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상해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장받는 상품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까닭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보완재’로 인기가 많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치료비의 80%만 보장받는다. 4월부터 실손보험 상품 중 ‘의료비 90% 보장 상품’ 판매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100만원의 치료비에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내야 할 돈이 10만원이었다면 4월 이후 가입자는 갑절인 20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조치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실손보험 보장률 축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10월부터 금융위는 같은 이유로 ‘100% 보장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가입자에게 입원치료비의 10%를 부과하게 했다.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업계의 손해율(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점차 악화돼 왔다. 2500만여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의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0년 114.7%, 2011년 119%, 2012년 120.8%, 2013년 122.2%로 해마다 높아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00%가 넘는 손해율로 실손보험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실손상품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안고갈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규모는 33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기존 의료비 90% 보장 상품 가입자들은 변동없이 치료비의 90%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13년 1월 이후 판매된 자기부담금 10% 실손보험들은 ‘15년 만기 재가입’ 규정이 있어 이 가입자들은 가입한 날로부터 15년까지만 치료비 90%를 보장받고 그 뒤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실손보험상품 규정에 따라 보장률을 조정해 재가입 해야 한다.
그렇다면 90% 의료비 보장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채 보름도 남기지 않은 지금 비가입자들은 상품 구매를 서둘러야 할까.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90% 보장상품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80% 의료비 보장 상품’은 보험료가 90% 보장상품보다 저렴하다. 가입자가 평소 자주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높은 보장률을 위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또 현행 규정상 실손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총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때문에 가족 중에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력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80% 보장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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