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충전소☆★★/※재테크 지식※

집값의 20%만 있으면… 年4~5% 임대수익

집값의 20%만 있으면… 年4~5% 임대수익


다세대주택 ‘집주인 매입임대’ 7월 300채 시범사업 공모


다음 달부터 개인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수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관리를 맡기는 미국식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이 시작된다. 집값의 20%만 있으면 임대주택 집주인이 될 수 있고, 연 4∼5%의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기준금리가 1.25%에 불과한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14일부터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300채에 대해 공모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는 민간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 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LH에 위탁·임대하면, 정부와 LH가 매입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동아일보



민간 소유 주택에 기금융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장기 임대주택으로 내놓도록 해 사실상의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집주인은 집값의 최소 20%만 투자하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살 수 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금에서 8∼12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임차인이 내야 할 임대보증금을 LH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기금융자는 다세대주택 1채당 8000만 원, 다가구 1채당 4억 원으로 제한된다. LH의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까지만 가능하다. 예컨대 1억4000만 원짜리 주택은 기금융자 7000만 원, 보증금 지원 42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집값의 20%)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반면 매매가 2억 원인 다세대주택은 기금융자 8000만 원, 보증금 지원 4800만 원을 제외한 7200만원(집값의 36%)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하고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준공 20년 이내인 다가구·다세대주택(전용 85m² 이하)이다. 매입시점부터 준공 후 30년(주택사용연한)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LH는 입주자 선정,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시설물 유지 등 업무를 대행하고, 집주인에게 월세의 5%를 위탁관리비로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업체의 임대관리 수수료는 10∼15% 수준이다. LH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익이 지급된다.

집주인의 수익은 연 4∼5%대(세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2005년 준공)에 모의 시험한 결과 집주인 부담액은 3100만 원, 월 확정수익은 22만 원이었다. 여기서 임대소득세 등을 빼면 실제 수익률은 5.8% 수준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관리 부담이나 공실 위험 없이 연금처럼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어 임대 관리가 부담스러운 50대 이상 집주인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은 원룸형(40m² 이하)과 가족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원룸형은 대학생, 홀몸노인,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되며, 가족형은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4인 가구 377만5200원)인 무주택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4∼14일 경기·인천·대전·서울·울산·대구 등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가 끝나면 300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참여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도심 내 적재적소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잠깐!~~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세무"는 세무사에게 "회계" 회계사에게 "부동산등기"는 법무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 약사에게 "특허"변리사에게..전문분야는 각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세요

"수익성(재테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임차"""에게....

공인중개사 / 김정현  부동산 재테크 이야   네이버.다음   Blog   황금거북이의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