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권리금 명시 11% 그쳐… 법적분쟁 소지
임차인 전환시 제값 못 받거나 권리금 높인뒤 탈세 가능성
“계약서 작성 의무화해야” 지적
[동아일보]
서울 등 전국 7대 도시 상가의 점포 10곳 중 7곳에 권리금이 있지만 권리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권리금은 집주인에게 건네는 상가 보증금과 별도로 임차 상인들끼리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주고받는 돈이다. 하지만 임차인끼리 주고받다보니 권리금을 떼이는 일도 적지 않았다. 재개발 과정에서 권리금이 감정평가 항목에서 빠져 철거민에게 주는 보상액이 낮아져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임차인들의 불만도 컸다.
권리금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5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마련했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건물주가 임차 상인들 간의 권리금 거래를 막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권리금이 법제화되더라도 권리금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 김영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기존에 과거 임차인에게 낸 금액만큼 새 임차인에게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탈세를 위해 일부러 권리금을 반영한 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훈 변호사는 “임차인들 중 과거 임차인에게 낸 권리금을 밝히지 않은 채 이보다 더 높은 권리금을 새로 오는 상인에게 받아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경우 과거 권리금 계약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탈세를 막고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권리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리금이 반영된 계약서 사용을 확대하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재건축을 한다며 권리금을 안 준 채 임차인을 내쫓는 임대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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