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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약금, 얼마가 청구되나요?"

 "스마트폰 위약금, 얼마가 청구되나요?"



모르면 호갱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 '호갱'은 제품을 구입할 때 관련 정보 없이 지나치게 비싸게 구입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도 덤터기를 쓸 위험이 줄어든다. 누구나 알뜰한 쇼핑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잇은 '호갱탈출'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PC·주변기기 등 각종 IT제품 구매나 사용 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호갱탈출'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편집자주>


[미디어잇 최재필] 최신 스마트폰들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이통사를 옮기거나 기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하지만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이통사에 뱉어내야 하는 위약금 액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단말기 위약금’ 구조를 낱낱이 살펴봤다. 


단말기 지원금, 약정 기간 채우지 못하면 고스란히 뱉어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위약금과 관련된 정책이 일부 바뀌었다. 기존에는 약정 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할인받았던 요금을 위약금(할인반환금)으로 뱉어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KT가 순액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약정 할인반환금'이 사라졌다. '순액요금제'는 2년 약정을 걸어야만 매달 할인해주던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그렇다고 모든 위약금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약정 기간 만료 전 단말기를 교체하면, 처음 지급받은 공시지원금 액수를 위약금 형태로 반환해야 한다. 공시지원금 액수가 클수록 위약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위약금4'라고 부른다.


▲KT 대리점 앞에 붙어 있는 '위약금' 문구

 

'위약금4'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 후 18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처음 받았던 단말기 지원금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 만약 180일 이후에 서비스를 해지하게 될 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라 하루 단위로 위약금이 줄어든다.

 

이때 위약금 산식은 '지원금×약정 잔여기간/(730일-180일)'이다. 예컨대, 24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입한 단말기를 1년 사용한 후 해지할 경우, '24만×(365/550)' 산식을 적용해 총 15만 9200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통3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기변경 가입자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SK텔레콤은 서비스 가입 당시 14일 이내 '프리미엄패스2'에 가입한 이용자에 한해 12개월 이후 기기변경 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단말기 구입 후 14일이 지나면 서비스 가입과 해지 모두 불가능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단, LTE전국민 무한 69요금제· band 데이터 51 요금제 이상 사용해야 '프리미엄패스2'에 가입이 가능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18개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한 이용자가 기기 변경할 때, 남은 위약금을 '유예'해주고 있다. 다만, 새로 변경한 스마트폰의 24개월 약정을 유지하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이전 사용하던 스마트폰 위약금까지 합산 청구된다. '위약금 면제'가 아닌 '위약금 유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한다.


한편, 입대·이민·수감·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20%요금할인'에도 위약금 '덫'은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이하 20%요금할인) 제도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20%요금할인' 제도 가입자는 400만 2969명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할인 폭이 12%에 그쳐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난 4월 할인율이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했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위약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0%요금할인' 가입자도 약정 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을 뱉어내야 한다.


'20%요금할인' 제도는 매달 내는 사용료의 20%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소비자는 이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의 약정을 걸어야 한다.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은 월별로 할인받은 금액에 각 이용 기간별 할인반환율을 적용한 총합산 금액이다.

▲20%요금할인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 (자료=KT)

 

2년 약정 시 이용 기간별 할인반환율은 ▲0~6개월 100% ▲7~12개월 60% ▲13~16개월 30% ▲17~20개월 -20% ▲21~24개월 -45%다. 또 1년 약정 시 이용 기간별 할인반환율은 ▲0~3개월 100% ▲4~9개월 50% ▲10~12개월 -10%다.


예컨대, 'LTE 데이터선택 499요금제' 이용자가 '20%요금할인'(2년 약정) 제도에 가입하면 매월 1만 원씩 요금할인을 받는다. 그런데 2년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총 7만 8000원의 할인반환금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6개월 동안 할인받은 금액은 전부 토해내고, 7~9개월까지 할인받은 금액은 60%만 적용해 총 '위약금'이 계산된 것이다.


한편,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하면 '20%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최재필 기자 jpchoi@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