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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임대주택사업※

임대주택도 '맞춤형' 7가지 유형은?


임대주택도 '맞춤형' 7가지 유형은?


아시아투데이

임대주택이 각광받는 시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임대주택 이미지는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질이 개선됐고 전세난으로 청약 경쟁은 수백 대 일을 기록하는 상황이 됐다. .

이런 같은 분위기에 정부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고, 임대주택 공급 층이 과거보다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소비자 혼란은 더 가중되는 분위기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임대주택 유형, 나에게 꼭 맞는 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다음은 임대주택 종류 7가지다.

1. 국민임대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LH)공사 또는 지방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시중 시세의 50~80% 수준에 최고 30년간 임대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9㎡, 59㎡ 소형으로만 구성되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 유형이다. 임대주택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형에 해당되는 만큼 청약 자격은 까다로운 편이다.

모집공고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요건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331만 원 이하 수준(2014년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보유부동산(1억2600만원 이하)과 보유자동차(2489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동일 요건에서의 경쟁이 치열해 가점 기준표에 따른 우선순위도 따져봐야 한다. 본인의 경쟁력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 수 3인 이상, 지역 거주 5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 60회 이상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경쟁률이 치열해도 당첨확률은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2.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인 5~10년 동안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유형이다. 무주택의 서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시중 시세의 90% 수준에서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와 달리 분양전환이 가능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이나 85㎡ 초과의 중대형 면적구성이 가능하며 다양한 거주면적 선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은 안정적으로 5~10년 거주하며 내 집 마련에 대한 장기 계획이 가능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임대보다는 다소 완화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473만원 수준(2014년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보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보유자동차(2794만원 이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10년 동안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임대인, 임차인 협의)에 2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공임대의 수요자는 거주요건 충족 이후에 감정평가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시세인지 여부에 따라 내 집 마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3. 장기전세
장기전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LH)공사, 지방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최고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공공임대와 비슷하지만 시중 시세의 80% 수준에서 20년간 전세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차별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별도의 월 임대료가 없는 만큼, 무주택 서민에게 인기가 높은 유형이다.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은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이나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 전세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초 계약 당시의 전세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점에서의 전세가격 상승비율도 일정수준에서 제한되고 있어(기존보증금 5% 이내에서의 인상 제한) 장기간 거주하면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해지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주변 시세가 급등해도 재계약 시점의 상승률은 제한돼 있으므로)

최근 장기전세주택은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으로(과거에는 85㎡ 초과의 대형면적도 공급함) 구성되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2014년 기준 보유부동산 요건(1억600만원 이하)과 보유자동차(2489만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 범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지의 여부도 경쟁에서 중요하다. 특히 신혼부부, 3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므로 일반 청약경쟁 이전에 우선공급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청약에 도전해야 한다.

4. 매입임대
매입임대는 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라 전세불안에 사전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됐다. 민간이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최고 10년 동안 전·월세 형태로 공급하는 유형을 말한다. 전세(임대)가격은 시중 시세의 70~90% 수준에서 결정되며,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으로만 구성되며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은 소득이 낮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로 선정된다. 전용면적 50㎡~60㎡이하는 청약저축에 24회(2년)이상 납입한 사람이 우선된다.

5. 대학생임대
대학생임대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원룸 등을 대학생 전용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을 말하며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세대 자녀다. 다른 임대주택과는 달리 최고 4년(대학교 재학기간)으로 임대기간을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임차수요가 급증하는 신학기에 공급물량이 집중된다.

6.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과 취약계층, 노인층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한다. 시중 시세의 60%~80%에 임대료가 책정된다. 전용면적 45㎡이하 소형 중심으로 공급되고, 최고 6~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주택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도서관, 체육센터 등의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갖춰질 계획이다. 지난 7월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지구의 첫 청약접수 결과, 평균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7. 뉴스테이(기업형임대)
뉴스테이(NEWSTAY)는 정부주도의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존의 서민층 대상 임대주택들과 달리 주요 임대 대상을 ‘중산층’으로 설정하고 최고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직접 또는 위탁 방식으로 임차인의 수요에 맞춰 세탁·청소·이사·육아·수선 등의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규제를 최소화하고 택지·세금·자금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래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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