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자라면 공사대금관리서비스 이용해보세요
우리은행이 최초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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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택 신축 공사 뿐 아니라 최근 국토부가 도입하는 집주인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에도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분양 대금 유용으로 시행사의 건축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사의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가 재조명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는 건물이나 주택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공사비가 유용되지 않도록 하도급 건설사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종전에도 관공사의 경우는 '하도급지킴이'나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 등 유사 서비스가 있었다. 하지만 중소형 민간공사의 경우 관리 안전망이 더 취약해 민간금융인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가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도입하기로 한 집주인 리모델링사업의 공사관리에 우리은행의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가 접목될 예정이어서 신축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의 건축자금 관리의 대안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거나 나대지에 신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줄 수 있다.
우리은행의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는 매달 건설 공사량에 맞춰 건축자금을 건설사(일반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노무자 계좌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준공시까지 안전하게 공사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또한 공사 경험이 없는 건축주도 공사 진행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자재 및 인력투입 현황은 물론 당일 시공사진 등의 현장일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한 달간 시공내역과 금액을 정산하도록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시스템화해 제공하는 건축네비게이션 서비스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분양 대금 유용으로 시행사의 건축자금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사의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가 재조명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는 건물이나 주택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공사비가 유용되지 않도록 하도급 건설사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종전에도 관공사의 경우는 '하도급지킴이'나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 등 유사 서비스가 있었다. 하지만 중소형 민간공사의 경우 관리 안전망이 더 취약해 민간금융인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가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도입하기로 한 집주인 리모델링사업의 공사관리에 우리은행의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가 접목될 예정이어서 신축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의 건축자금 관리의 대안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거나 나대지에 신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줄 수 있다.
우리은행의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는 매달 건설 공사량에 맞춰 건축자금을 건설사(일반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노무자 계좌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준공시까지 안전하게 공사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또한 공사 경험이 없는 건축주도 공사 진행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자재 및 인력투입 현황은 물론 당일 시공사진 등의 현장일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한 달간 시공내역과 금액을 정산하도록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시스템화해 제공하는 건축네비게이션 서비스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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