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판이 바뀐다…임대주택 길라잡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공공이 주도해 오던 임대주택 시장이 민간기업,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등 공급주체가 확대되고 제도 보완이 이어지면서 임대주택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전담부서 검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시’ 등 공급주체 확대와 행복주택의 예비 신혼부부의 입주 허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일반인 입주 허용(모집 대상 접수 미달 시)등 임대주택의 판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 이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전셋값과 행복주택 추진의 난항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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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중 올해가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올해 1월~9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47%, 수도권은 6.13% 올랐다. 집권 초기인 2013년에는 전국 4.02%, 수도권 5.09%, 2년차 2014년 전국 2.77%, 수도권 3.38% 오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행복주택은 시범지구였던 목동이 지구에서 취소되고 잠실 등 다른 지역들도 취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행복주택 공급계획 물량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공공이 주도해온 임대주택은 공급이 제한적이고 상품의 질 등 문제점이 부각돼 민간 등 다양한 공급 루트를 통해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민간제안 리츠로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새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천에서 공급된 1호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는 2051가구가 계약 5일 만에 완판 됐다.
이어 민간택지 첫 공급 뉴스테이로 주목 받고 있는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견본주택 오픈 3일간 3만2000여명이 방문하며 관심을 모았다. 전용면적 59~84㎡, 총 2400가구의 대단지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5~8일 청약접수를 받았다.
이들 아파트는 대림산업, 한화건설 등의 대형건설사가 자사 브랜드 수준의 상품과 입주자들을 위한 입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상품수준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다른 임대주택들과 달리 뉴스테이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 청약자격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은 인기로 국토부에 뉴스테이 전담 조직이 확대될 예정이며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과 금성백조주택, 우미건설 등의 중견 건설사들도 뉴스테이 공급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계획 물량은 줄어들지만 추진 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행복주택 공급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저조했던 신혼부부 신청을 늘리기 위해 원룸위주 공급에서 투룸형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 신청 자격도 예비신혼부부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내 젊은 층을 위해 산단 내 행복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기존 80%에서 90%로 늘리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까지 바뀌는 임대주택제도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들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도 같은 맥락이다.
행복주택은 목돈이 부족하지만 매달 일정 수준의 임대료 지출이 가능한 젊은 층에 적합하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위치에 따라 대학생, 인접 업무시설 근로자 등의 우선공급을 늘리는 등 각 사업지에 따라 달라지는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는 행복주택 관련 개선사항을 연내 정리, 보완해 나갈 예정이어서 관련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뉴스테이는 입주자격 제한이 없는 대신 중복청약에 따른 불편, 전대차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지에 따라 행복주택 등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보증금, 월 임대료가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재계약으로 목돈 마련에 지친 기존 세입자들이 갈아타기에 적합하다.
이외 무주택자로서 소득, 자산기준 등을 갖추고 5년~10년 중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경우 분양전환(5년, 10년) 공공임대를,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국민임대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자산, 자동차 등 제한이 까다로워 사전에 신청 가능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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