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교통범칙금 두 배로 오르나 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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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청에 따르면 4월 교통범칙금 인상설은 크게 두 가지 판본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유포됐던 '10월 교통범칙금 인상설'이 날짜만 '4월1일'로 바뀌어 재등장한 것이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란 제목으로 ▲주정차 위반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 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 시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유언비어가 돌아다닐 당시 경찰은 앞의 세 가지(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는 사실이 아니고 뒤의 세 가지는 이미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하나는 카드 뉴스 형태로 구성돼 새롭게 유포된 판본이다. 왼쪽 상단에 경찰 마크가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 판본은 '승용차 기준, 2015년 4월부터'란 제목으로 ▲ 신호위반 ▲ 통행금지 ▲ 주·정차위반 ▲ 속도위반 등 범칙금·과태료 인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위반행위별 범칙금, 벌점, 과태료를 정리한 표가 딸려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판본은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이다.
위반행위별 인상 폭은 맞지만 일반적인 교통범칙금이 아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시에 해당하는 교통범칙금이기 때문이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발효됐다.
승용차 기준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통행금지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상향 조정됐다.
다만,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 개정 내용을 홍보하면서 기존 수준의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인상된 범칙금·과태료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면서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4월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예정인데, 이것이 4월부터 일반 교통범칙금이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 같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설명: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히 하게 유포되고 있는 4월 교통범칙금 인상설 중 하나. 지난해 하반기 떠돌았던 내용이 날짜만 '4월1일'로 바뀐 채 재등장했다.>
<사진설명: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히 하게 유포되고 있는 4월 교통범칙금 인상설 중 나머지 하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되는 내용을 마치 교통범칙금 전반이 인상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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