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일감 준 변호사 `기획 소송`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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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아예 특정 소송을 구상하고 참가자까지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 소송'도 진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개인정보 유출, 자동차 연비 과장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전문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해 변호사협회가 위법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고 사건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B로펌은 기획 소송만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로펌은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아예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다. 실제로 2009년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유사 소송이 급증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출한 평균 배상금이 1071억원에 달할 정도다.
건축물 하자 담보 책임 소송도 단골 소재다. 아파트 등에 층간소음이나 벽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들에게 사건을 수임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소송을 만들기 위해 변호사가 직접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대표 등을 찾아다니며 홍보를 하기도 한다. 신규 입주자들은 변호사의 기획하에 하자 담보 소송을 제기한 후 중도금·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건설사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입주대금을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의료 소송과 같은 전문 분야도 기획 소송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이후 환자나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소송 모집도 크게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의료 소송 건수(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제외)는 2008년 758건, 2011년 879건, 2013년 11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몇몇 의료 분쟁 변호사들은 '외근 사무장'을 두고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병원 등을 돌면서 환자와 접촉해 의료 소송을 부추기고 사건을 수임해 오는 법조 브로커다.
하지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외근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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