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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면 청약당첨 무효됩니다"


 

"이러시면 청약당첨 무효됩니다"


뉴시스

당첨자 발표일 같으면 중복청약 모두 무효

두 곳 중 한 곳 당첨되면 다른 곳 자동탈락
당첨 후 계약 포기 땐 청약통장 무효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부 김미례(42·가명)씨는 점 찍어둔 위례신도시에 A아파트가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묵혀둔 청약통장을 쓰고자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에 B아파트가 분양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두 아파트의 청약일이 같아 어떤 단지에 청약해야 할지 갈등이다.

분양시장이 훈풍을 맞으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도 많아졌다. 그 첫걸음은 뭐니 뭐니 해도 청약이다. 특히 새 아파트 분양 일정이 집중되면서 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예비청약자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청약이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2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청약일이 겹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을 우선 살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아파트에 중복 청약하고 당첨됐다면 둘 다 무효처리가 된다.

하나의 청약통장으로 여러 곳에 청약한다면 당첨확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청약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민영주택은 당첨자 발표일만 다르다면 순위 청약일이 겹치더라도 중복청약을 할 수 있다. 부부가 중복 청약해서 모두 당첨이 되면 둘 다 계약할 수 있다.

반면 국민주택은 1세대에 1주택 공급원칙이 적용된다. 청약자격을 무주택 가구주로 정하고 있어 무주택 가구주와 구성원이 각각 청약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두 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에 당첨됐다면 중복청약 했던 다른 단지의 청약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아파트 층이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약하려는 단지들을 비교 분석해 꼭 계약할 곳에만 신중히 청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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