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 `가계약 날짜`부터 계산 `주의보`
[사진 = 연합뉴스] |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된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계약일 계산기준에 가계약일이 포함될 수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까지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이때 계약일은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약 때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에 가계약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공인중개업계는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신고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요즘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며 "규정이 애매한만큼 가계약금을 받은 날인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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