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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더 촘촘해진다… 이제 전국이 사정권

부동산 규제 더 촘촘해진다… 이제 전국이 사정권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규제의 체감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되고 집값 담합과 허위 계약이 처벌 대상이 된다. 실거래 신고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음달부터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출처 소명도 전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의무화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 시장 감시 활동에 투입된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시하면서 관련 세부 내용을 밝혔다. 대응반은 국토부 제1차관 산하 조직으로 토지정책관이 반장을 맡는다.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꾸려진 조사총괄과장에는 서기관급 인사가 같은 날 과장으로 발령됐다. 대응반 내부에는 특별사법경찰 등 거래 신고를 직접 도맡아 살펴볼 인력이 배치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나치게 차입금이 많거나 현금 위주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총 286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 중 1202건(41.9%)을 국세청에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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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부동산 합동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이춘희 기자)



대응반이 본격 발족되면 조사 범위는 한층 더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서울 25개 자치구가 중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ㆍ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이 조사 사정권에 들어간다. 여기에 더해 다음달에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까지 확대되면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주택 거래가 대응반의 타깃이 된다. 새로 규정이 강화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ㆍ상속을 통한 자금 조달 시 구체적 출처를 밝혀야 하고, 현금을 통해 대금을 지불할 경우 구체적 사유까지 밝혀야 한다.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함께 제출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도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일선 중개업소에서 일부러 시세 반영을 지연시키고자 실거래 신고를 늦추는 등의 행위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자전거래 등 허위계약을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 집값 담합을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 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꼽혔던 12ㆍ16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른다. 다만 최근 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시장 불안 발생 시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일부 지역의 국지적 집값 급등세가 나타날 경우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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