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규제 피해 꼬마빌딩 거래 늘어...지난해 10억 미만 빌딩 89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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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높아지면서 연면적 1000㎡, 10층 이하의 소규모 상업용 건물인 ‘꼬마빌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빌딩 중 10억원 미만의 꼬마빌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아파트에서 건물로 눈을 돌리는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미만 꼬마빌딩 인기
4일 빌딩중개법인 원빌딩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된 전국의 빌딩 거래 내역 1만427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억원 미만 빌딩 거래는 8981건으로 62.9%를 차지했다. 10억~30억원대도 3408건(23.8%)을 차지하면서 30억원 미만의 거래 건이 전체의 86.7%를 기록했다. 이외에 30~50억원대 853건(5.9%), 50~100억대 591건(4.1%), 100~300억원대 330건(2.3%), 300~500억원대 52건(0.3%), 500억~1000억대 32건(0.02%), 1000억원 이상 31건대(0.02%)를 기록했다.
신동성 원빌딩 수석은 “서울과 대도시가 아니라면 10억원 미만으로 3~4층 규모의 꼬마빌딩을 매입할 수 있다”며 “오히려 꼬마빌딩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규제가 적어 적은 현금으로 매입 가능하고, 1필지에 1개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 아파트보다 높은 토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보다 세금 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꼬마빌딩 거래가 늘어난 한 이유다. 꼬마빌딩은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인으로 거래하게 되면 세금이 개인 사업자일 때보다 적다.
신 수석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6.6~44%의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의 경우 10~25%의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클수록 유리하다”면서 “양도 소득세도 개인은 6~4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2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분기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1·4분기까지는 2018년 3월에 시행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의 여파로 인해 침체기를 보였다. 하지만 2·4분기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4·4분기의 경우 1·4분기 대비 약 1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빌딩 거래량 강남구가 1위
지역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238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중구(171건), 강서구(163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총 1970건으로 전국 대비 16.08% 거래량을 보였다. 선호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에선 오피스 상권의 중심인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북측 방향의 행정 지역이 우수한 거래량을 나타냈다.
실제 강남구 논현동 소재 5층짜리 빌딩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구입 1년 만에 10억2000만원(11.6%)이 올랐다. 역삼동의 300㎡짜리 건물은 2017년 6월 70억원에 매매됐는데 지난해 말 82억7000만원에 팔리면서 2년여 만에 12억7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서울 이외에도 경기도 2970건(24.25%), 부산광역시 1009건 (8.29%) 등이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 세종시의 경우 38건(0.31%)로 가장 낮은 거래 비율을 보였다.
대지면적의 경우 330㎡(100평) 미만의 평수가 7915건(56.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신축할 경우 토지의 활용성과 가격 부분에 있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높은 거래 비율을 보인 330~991㎡(100~300평) 미만 구간의 경우 총 4665건(33.17%)으로 사옥 또는 오피스텔 형태의 직접적인 사용 목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면적 또한 대지면적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100평 미만의 면적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100~300평 미만이 뒤를 이었다. 다만 3305㎡(1000평) 이상의 연면적 건물 또한 307건(약 2.16%)으로 적지 않은 거래비율을 보였다.
신 수석은 “대기업 또는 우수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에서 구입한 것”이라면서 “일부 직접적인 사용 목적과 일정 부분 임대를 융합한 형태로 건물들이 구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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