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건물 명의이전시 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안내"
차량진출입시설 예시 |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건물에 딸린 차량 진출입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누락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민이 많다며 이에 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차량진출입시설이 있을 경우 건물 명의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 양수도 등으로 건물의 명의자가 변경될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30일 이내에 구청에 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 등기만 마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도로점용허가 관련 신고를 빠뜨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건물 매입자들이 종종 있었다고 구청은 설명했다.
송파구는 이에 따라 안내 문구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신규로 내주거나 연장해 줄 때 스티커를 배부해 건물 관리자가 이를 차량진출입시설 입구에 부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송파구 관내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1천657개소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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