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가입하면 더 내는' 전세보증 손 본다
국토부,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선 방침
(사진=연합뉴스) |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무조건 많이 내게 되는 현 체계가 개선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도 보증에 더 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이를 지급해주는 것이다.
보증료는 현재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하는데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게 돼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이에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의 판단에 따라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계약에 대해선 보증료를 적게 부과하는 방식의 조정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의 보증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에 다른 세입자들이 있으면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해 임대인의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단독과 다가구에 대해선 이같은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해주고 대신 보증료를 올리되 상승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이 분담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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