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형 공공임대 주택'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받는다
사회주택 자몽 셰어하우스 갈현 공용 주방. 기사와 직전 관련 없음.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제공)© 뉴스1 |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인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셰어형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때문에 곤란을 겪어온 청년들의 주거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부터 셰어하우스 임차인이 국토부와 임차보증금 채권양도협약을 맺은 기관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으로 예외적 인정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시행세칙을 개정해서다.
다만 대출은 1인당 셰어하우스 1실로 제한한다. 혹시라도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땐, 버팀목 대출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대 금액은 기존 버팀목 대출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셰어하우스가 평균 1000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버팀목대출은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한다. 수탁은행은 국민·우리·농협·신한·IBK기업은행 등 총 5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최근 수탁은행들의 동의를 얻었고, 내부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셰어형 임대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 정책이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셰어하우스를 5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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