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까다로워진다…사업 3년 지나면 해산 퇴로 열려
사업 장기화로 조합원 분담금 피해 최소화
2년 이내 조합 설립 못해도 사업 종결 가능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까다로워진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강화되고 해산도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보다 사업 진행 절차가 간소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주택법상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탈퇴가 쉽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가 추가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조합 측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 기준 같은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서면 확인서를 교부‧보관해야 한다.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그간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대지 사용권이나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았다.
사업 해산도 수월해진다. 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도 총회 결의(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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