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과 다른 동·호수 배정…대법 “예상했으면 계약유효”
지난 2018년 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계약과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았다면서 계약 무효와 함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조합원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면 다른 집을 받아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2월 경기 화성에 한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당시 조합원 23명은 106동과 107동의 특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약속받고 조합에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충분한 땅을 확보하지 못 하면서 이같이 계획이 틀어졌고, 결국 해당 조합원들은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앞서 1·2심은 "지정된 호수를 분양받는 것이 계약 내용"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계약 후에 변경되면 용인한다'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요. 각서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고)….]
하지만 피해를 본 조합원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원석 /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받고자 했던 층과 동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일반 분양과 지역주택 분양 과정이 다른 만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변경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CNBC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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