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방지 '재건축사업 동의요건 완화', 후속조치 제자리
국토부 업무계획·주택종합계획 포함됐지만 입법 발의조차 못해
도정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이후 해당 법안 추진도 뒤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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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준공한 '이촌 렉스아파트' 시공 현장. 제공=삼성물산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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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는 지난 2009년 전체 481명의 조합원 대상자 중 주거동 구분소유자(460가구)에게 100% 동의를 받았지만 상가 소유자들은 절반만 동의해 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상가에 대한 분할 소송을 제기한 뒤 상가건물을 제외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아파트만 재건축 하는 기형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연초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재건축·재개발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동(棟)별 3분의 2가구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요건을 2분의 1이상 동의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월 업무계획 및 5월 주택종합계획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언급했지만 도정법내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 요건을 명시한 '일몰제'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되면서 해당 법안 추진도 '제자리 걸음'이다.
6일 재건축조합과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동별 입주민 50%만 동의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재건축 주민들이 제도개선 1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국토부 발표이후 아직까지 정부발의 등 후속조치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과도한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연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별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가구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의 사업절차를 간소화 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게 국토부 취지다.
현행 도정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75%)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함께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 3분의 2(66.7%)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재건축 추진 때 동의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재건축 추진 단지나 정비사업 업계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와 재건축 정비업계 등은 지난해 이같은 동의 요건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었다.
하지만 당초 국토부의 취지와 달리 정부발의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조합과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렉스아파트처럼 상가소유주가 상가 배정 불만과 영업손실보상비 지급 등을 이유로 조합 설립에 반대해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있다"면서 "토지분할 뒤 재건축 한 경우 미관이 조화롭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어 조속히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도정법의 다른 법안 등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국토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란 풀이를 내놓고 있다.
도정법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되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보다 빨리 구역해제를 통해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직권해제된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에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국회 여야 법안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심의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8월 임시 법사위 심의가 열릴 수 있어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가운데 불합리한 점을 찾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면서 "다만 현안이 많다보니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각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요건 완화는 이미 2009년 임동규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했으나 18대 국회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는 지금까지도 해당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등 같은 절차가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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