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공적전세보증 이달 중 제한
정부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안에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은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30대 중반 이상이 대상으로, 보증 한도는 1억원이다.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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