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1호 17일 신청, ‘지역순위’가 당락 갈라
서울 강변·구의역과 충정로역에 들어서는 1호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기간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세권 입지와 저렴한 월세로 청년들 사이에서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입주자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을 노리고 있다면, 지역순위(거주·근무·통학지역)와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순위는 입주자 선정을 가르는 핵심 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득·자산기준 1순위가 사실 상 기본 입주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생계 및 장애인용을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자체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일정·유형’ 확인하기
신청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7일부터 19일까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남구 개포동 공사 2층 강당을 방문해도 된다. 입주 신청 후 10월 4일 서류심사 대상자가 발표되고 최종 당첨자는 12월 30일에 발표된다.
이번 인터넷 신청기간 동안 신청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 별로의 자료 업로드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 시스템 로그인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신청과정 중 신청하려는 신청 유형과 지역·주택 유형, 소득과 지역 등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야 선정 시 오류가 없다.
신청 유형은 △공공임대,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3가지로, 각각은 임대료 차이(주변 시세의 30%, 85%, 90% 이하)에 따라 나뉜다. 사업장에 따라 공공임대 및 특별공급에는 빌트인 가전과 가구가 빠질 수도 있다.
구의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와 평면도(16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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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확인하기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은 연령기준과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대학생, (예비)신혼부부로 1인(신혼부부의 경우 1가구)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무효 처리 된다. 취업준비생인 청년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각각 대학생의 경우 7500만원, 청년 2억3200만원, 신혼부부 2억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민간임대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따로 없다.
자가용 자동차 보유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와 입주예정 가구원은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으며, 임대 자동차 운행 역시 불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예외로 인정된다.
◇'선정 기준' 확인하기
입주자는 소득순위와 지역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소득순위는 대학생과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70%, 100% 이하, 청년은 40%, 50%, 70%이하에 따라 1~3순위로 분류된다. 1순위에 해당하는 소득액은 각각 3인 이하 가구 월 270만907원(청년 216만725원), 4인 가구 기준 308만2601원(청년 246만6080원) 이하이다.
소득은 신청당사자가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세대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소득이 없는 경우와 대학생인 경우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을, 신혼부부 등 세대주는 해당 세대 전체의 소득을, 예비 신혼부부는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한다.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다.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는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위치해 있다면 1순위며, 이외 서울 자치구는 2순위, 그 외 지역은 3순위다.
따라서 이번 청년 주택이 위치한 광진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학교나 직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종로구, 마포구, 성동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보다는 올해 하반기 중 예정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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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tiipo@ajunews.com
최지현 tiip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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