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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자라면 '특공' 도전하세요

중기 근로자라면 '특공' 도전하세요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고 확인해 신청… 재직기간·자녀 수 등으로 배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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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의 특별공급'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국가유공자가 아니면 특별공급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 노동자의 90% 가량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에 '중소기업 근무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노동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89.8%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의 경우 각 지방의 중소벤처기업청의 추천을 통해 청약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이면서 재직 기간이 5년 이상(동일 기업 근무시 3년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청약저축통장을 통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추천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에서 무언가 허전하지 않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꼭 따라붙는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외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맞벌이는 130% 이하일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지는 등 각종 기준이 따라붙습니다. 즉,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월 504만1814원 이하, 맞벌이는 648만2177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때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연 4000만원의 세전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특별공급에는 이러한 기준이 전혀 따라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회의 폭이 더 넓습니다.



▲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문(자료: 서울중소벤처기업청)



지난 4일 특별공급 신청을 받은 서울 송파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경우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체 특별공급 대상 316가구 중 25% 가량인 73가구가 기관추천 대상 물량으로 배정됐고, 이 중 다시 25% 수준인 18가구가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됐습니다.


비록 재직기간과 수상 경력, 기능자격 보유, 미성년 자녀 수 등에 따른 배점을 통해 대상자와 예비대상자를 한번 추려서 추천한다고는 하지만 147가구 모집에 4458명이 신청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비하면 73가구에 299명만이 대상자로 선정된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공급의 경우 아직 많은 분들이 단지 중소기업에 재직한다는 것만으로도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분명 노려볼만한 청약 방식입니다. 또 본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5배수로 선정되는 예비당첨자로 선정되면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은 물론 다른 특별공급 물량에서도 부적격 또는 미계약 물량 발생 시 청약에 당첨될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의 경우 경쟁률이 미달나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이 물량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 추천은 '한 번 더 주어지는 기회'라는 점에서 기회의 폭은 더 커집니다. 기관 추천에 응모할 경우 기관 추천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이라는 2번의 기회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자로 추천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껏 잡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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