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한 기여와 기여분제도[김용일의 상속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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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 청구 방법과 절차
기여분은 1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한다.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정할 수도 있고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때는 소송의 방법에 의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또는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 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 가액의 청구를 할 경우에만,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심판 재판에서,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있음을 단순히 주장만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기여분청구를 별도로 해야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상속재산분할과 한꺼번에 심리, 재판하게 된다.
기여분 청구의 방법은,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2명의 당사자(A, B)가 상대방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2명의 당사자 중 1명(A)만 자신의 기여분 주장을 한다면, A는 상대방 4명 뿐만 아니라 같은 편이었던 B를 상대로도 한꺼번에 기여분 청구를 해야 한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기여분 주장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주장을 할 수 없고, 기여분이 반영되지도 않는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유류분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차이점도 있다.
◇ 상속기여분 요건 및 특별한 기여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다.
민법에서 규정한 기여분 주장의 사유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이다(제 1008조의 2).
즉, 기여는 특별한 것이어야 하지, 가족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로는 별도로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 관련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스 156, 157 결정).
부양과 관련하여, 민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간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74조), 부모자식간, 부부간에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양기간, 간호기간, 지출 내역, 피상속인의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남편이 사망하기 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을 때 처가 간병을 한 이유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있고(대법원 95스30, 31), 반면에 어머니를 30년간 모셔온 딸에게는 특별한 부양을 했다고 보아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대법원 97스1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하여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공헌을 했을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 사례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된 것이 있다(서울가정법원 94느2926 판결).
실무적으로는, 당사자가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여 기여분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정되더라도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 기여분소송 계산방법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예를들어, 망인의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이 자식들 5명인데, 이들 상속인 중에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없다면, 이들의 상속분은 법정 상속지분 5분의 1을 곱하여 계산된 2000만원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인 중 1명인 A의 기여분으로 40%가 인정되는 경우의 각 상속인별 상속분을 산정해 보겠다.
일단, 상속재산 1억원 중에서 A의 기여분 40%는 4000만원이 되므로, A는 4000만원을 확보한다. 그리고 1억원에서 A의 기여분 4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6000만원이 되므로, A를 포함한 5명의 상속인들은 6000만원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 5분의 1을 곱하여 계산된 1200만원씩을 상속분으로 나누어 갖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A가 5200만원(4000만원+1200만원), 나머지 상속인들 4명이 각 1200만원씩이 되고, 이들 금액의 합계는 1억원이 되는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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