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와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회복청구권의 사례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자식 2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이 서류를 위조하여,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모두 형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동생도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모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사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아버지 사망시 자식 2명은 원칙적으로 각각 1/2씩 상속지분이 있으므로, 형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의 방법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면, 형은 동생의 지분인 1/2에 대해서는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자(참칭상속인)가 되는 것이다. 이때 동생은 형을 상대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없었음을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고, 이것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하였다(대법원 2007다17482 판결).
위와 같은 사례들의 공통점은,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가로챔에 있어, 자신에게 자기의 본래 상속지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여 상속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 즉 ‘상속’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제척기간, 일반 부동산등기 말소소송과의 구별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사례에서는 소송을 함에 있어 기간제한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위 기간 내에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이 경과되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위와 구별하여야 할 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또는 증여’등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져간 상속인이 있을 때, 이를 되찾는 소송이다. 이 경우는‘상속’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했던 것이 아니라, ‘매매, 증여’ 등 상속 외의 사유로 권리를 가져간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제척기간의 기간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말소소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A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A가 ‘상속’에 기해 등기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에 기해 등기를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이때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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