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재산... 상속받아야 할까?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속세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속세의 사전적 의미는 상속, 유상증자, 사인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붙는 국가 세금이다. 통상적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지는 재산을 뜻한다. 수천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상속세는 부모님 사후 많든 적든 어떤 식으로든 자식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어도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3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들여다본다.
상속이 시작되면 부모(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법률상 자녀(상속인)가 물려받게 된다.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즉 부모가 남긴 빚도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얘기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사실상 크게 상관이 없다. 반면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 된다. 자녀가 자신의 재산을 동원해 부모가 남긴 빚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럴 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공동 상속일지라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부모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겐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재산과 빚이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어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불분명할 때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자녀 본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재산 승인을 해야 한다. 다만 재산과 부채 중 어느 것이 큰 액수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해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그래도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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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녀의 입장에선 부모에게 어떤 상속재산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상속세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붙는 세금이므로 주기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 달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다. 이로 인해 자녀는 어떤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선 부모가 돌아가실 당시 소유하고 있는 본래의 상속재산이 있다.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순간 상속 재산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 등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우리 법은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제도도 두고 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변칙적 방법을 쓰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때는 상속인이 그 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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