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전 이것 꼭 체크하세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취득, 보유, 양도의 주택 거래 전과정에 걸쳐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재산세 감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고,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산세 납부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당연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는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도할 것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44만 명 정도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43만 호 정도가 됩니다(국토교통부 6월 보도자료 기준). 그리고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등록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임대주택 등록 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이며 명의자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명의자가 임대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한 경우에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 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1채만 있다면 이는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 기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는 설령 본인은 다른 곳에서 세를 들고 살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설마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재산세는 얼마나 감면될까요? 임대주택의 종류와 면적별로 다릅니다. 가령, 민간임대주택으로 2채를 등록하고 면적이 모두 전용 40㎡ 이하라면 50%가 감면됩니다.
반면, 같은 면적인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기존에는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했던)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전용 40㎡ 이하라면 100% 감면되니, 이왕이면 장기(8년)로 임대하라는 게 정부의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40㎡ 이하에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이라면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감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확인해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재산세 고지가 잘못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몇몇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고지서를 담당 공무원이 수기로 작성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전국적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44만 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수는 143만 호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수작업으로 하니 오류가 날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어떤 사람이 서울에 등록임대주택 1채, 또 다른 등록임대주택은 경기도에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둘을 보유했는지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정보 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있어서도 간혹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등록임대주택수가 2채가 아닌, 1채로 인식하여 당연히 재산세 감면이 안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재산세 감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야 그렇다쳐도 이에 해당되는 세율, 여기에 그 뒤에 이것저것 붙는 부가세와 작년 대비 세부담 상한 등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럴 시간에 재산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받아 보신 재산세 고지서 앞면을 보면 담당자 연락처가 나와 있을 텐데요. 담당 공무원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재산세 감면이 되었나요?”라고만 묻고 “네”, “아니오"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 대비 얼마나 감면이 되었나요? 감면율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 명의로 O채 등록을 했는데 잘 맞게 된 건가요?”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당 공무원분들께는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바쁘실 텐데 일손을 더 늘려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 입장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의 종류도 다르고, 면적까지 차이가 난다면 이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모르고 지나간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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