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책임은 누가지나"…다가구 세입자, 전세보증 불가능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금융위·국토부, 다가구 세입자 가입방안 검토…보증업계 "집주인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서 확인 어려워"]
금융당국이 단독·다가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손질을 준비중이나 알맹이 없는 구두선에 그칠 전망이다. 세입자가 계약 전에 대출이나 전세금 규모 등을 확인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토록 하겠다는 것이나 집주인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증업계에선 여러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받는 다가구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나, 임대인 반발 등으로 쉽지 않을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등이 집주인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금융위는 "임대방식인 전세 제도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근 수원·서울 등의 빌라촌에서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보장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법은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실행할 때부터 대출기관 등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전입 대상지의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 고위험 주택에서의 계약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즉시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보증 기관에선 다가구 세입자가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해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세입자별 전세계약금 내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나 사실상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가입이 어려운 이유다.
한 반환보증기관 관계자는 "전세 계약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이뤄지다보니 행정망 등을 통해서도 임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기관으로선 위험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는 것 자체가 부실 심사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단독·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야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임대인이 버팀목전세자금 등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계약하는 것도 꺼리는 데 전체 임대차 계약서까지 공개할리 없다"며 "아쉬운 세입자는 울며겨자먹기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앞선 반환보증기관 관계자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기관이 전체 가구수와 재산상태 등을 확인하고 보증료 등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며 "문제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거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자 자체가 보증에 가입토록 하는 것이나 세금 등의 문제로 임대인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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