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계약만료 6개월 전이라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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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북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전세금 반환보증 상담을 받고 있다.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기존 전세 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2019.7.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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