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랐던 내 보험금 찾아줘요
나도 몰랐던 숨은 보험금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 꿀팁'을 통해 숨은 보험금 찾는 방법을 소개했다.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간편 서비스에는 '내보험 찾아줌'이 있다. 이는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다. 2017년 12월에 출시한 이래 약 240만건, 총 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숨은 보험금은 지급 기일이 도래해 고객이 바로 찾아갈 수 있지만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모든 보험계약 내역을 볼 수 있다.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부터 만기가 된 것까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휴면보험금을 포함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정보를 별도로 안내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 등에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하거나 직접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한 뒤에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생보협회는 서울을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에, 손보협회는 서울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제주도는 생보·손보 통합 보헙업무지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콜백 서비스'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찾고 전화번호만 남기면 보험사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보험금 수령을 도와주는 것이다.
또 보험금이 생기면 바로 알려주는 '연락처 한번에' 서비스도 있다. 이는 보험계약이나 숨은 보험금이 있는 회사에 본인의 최신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전달해 향후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면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생명보험사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사는 회사별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보험회사에 마케팅 연락과 관련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 연락처를 남겼다고 해서 보험 가입 권유 등으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간편 서비스에는 '내보험 찾아줌'이 있다. 이는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다. 2017년 12월에 출시한 이래 약 240만건, 총 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숨은 보험금은 지급 기일이 도래해 고객이 바로 찾아갈 수 있지만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모든 보험계약 내역을 볼 수 있다.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부터 만기가 된 것까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휴면보험금을 포함해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정보를 별도로 안내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 등에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하거나 직접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한 뒤에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생보협회는 서울을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에, 손보협회는 서울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제주도는 생보·손보 통합 보헙업무지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콜백 서비스'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찾고 전화번호만 남기면 보험사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보험금 수령을 도와주는 것이다.
또 보험금이 생기면 바로 알려주는 '연락처 한번에' 서비스도 있다. 이는 보험계약이나 숨은 보험금이 있는 회사에 본인의 최신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전달해 향후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면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생명보험사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사는 회사별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보험회사에 마케팅 연락과 관련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 연락처를 남겼다고 해서 보험 가입 권유 등으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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