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소외된 민간 임대주택…물건 찾기도 힘들어
직장인 한모(34) 씨는 서울 동작구의 전셋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사업자 임대주택을 알아보다가 끝내 포기했다. 몇 년 동안 이사나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지만,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 물건을 알아보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이사할 지역의 공인중개소 여러 곳에 연락해 물건 보유 여부를 확인해도 정작 물건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동작구 N공인 관계자는 "사업자 임대등록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제도지만, 집 주인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물건 자체가 많지 않다"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전세 물건이 있는지 부동산마다 일일이 연락해서 알아봐야 할텐데 (임대등록된 전셋집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전국 139만9000채다. 등록한 사업자 수는 42만4000명이다. 하지만 예비임차인이 원하는 임대주택 전세를 찾기란 녹록지 않다. 아직 정보검색시스템이 임차인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웹사이트인 ‘렌트홈’의 ‘임대주택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시·도와 자치구 등 조건을 지정해 지역별로 임대주택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 해당 지역에 임대등록된 물건 개수와 임대 가능한 기간, 면적 등 정보가 대략적으로 나온다.
문제는 원하는 조건의 임대주택을 찾아도, 정확한 동·호수는 알 수 없다는 것. 결국 지역 중개업소에 연락해 해당 물건이 전세로 나와 있는지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의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법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임대등록할 때 동·호수를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유인도 전보다 약해진 상황이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를 끝으로 사라지고, 올해부터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뀌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준에 주택 가격도 추가됐다.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만 사업자 등록 후 장기간 임대했을 때 양도세를 감해준다. 그마저도 최소 6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양도세를 추가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유한빛 기자(hanv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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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N공인 관계자는 "사업자 임대등록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제도지만, 집 주인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물건 자체가 많지 않다"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전세 물건이 있는지 부동산마다 일일이 연락해서 알아봐야 할텐데 (임대등록된 전셋집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전국 139만9000채다. 등록한 사업자 수는 42만4000명이다. 하지만 예비임차인이 원하는 임대주택 전세를 찾기란 녹록지 않다. 아직 정보검색시스템이 임차인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웹사이트인 ‘렌트홈’의 ‘임대주택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시·도와 자치구 등 조건을 지정해 지역별로 임대주택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 해당 지역에 임대등록된 물건 개수와 임대 가능한 기간, 면적 등 정보가 대략적으로 나온다.
민간임대주택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웹사이트인 렌트홈의 임대주택 찾기 화면 /렌트홈 캡처 |
문제는 원하는 조건의 임대주택을 찾아도, 정확한 동·호수는 알 수 없다는 것. 결국 지역 중개업소에 연락해 해당 물건이 전세로 나와 있는지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의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법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임대등록할 때 동·호수를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유인도 전보다 약해진 상황이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를 끝으로 사라지고, 올해부터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뀌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준에 주택 가격도 추가됐다.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만 사업자 등록 후 장기간 임대했을 때 양도세를 감해준다. 그마저도 최소 6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양도세를 추가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유한빛 기자(hanv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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