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서울은 보증금 9억까지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현행 기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 하위 95%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기준액인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지역별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역별 상가임대차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정할 경우 상권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 통계까지 포함하게 돼 지역별 보호 편차가 커지고, 주요 상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 적용 대상 보증금은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액에 100분의 1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현행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지역의 경우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오른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의 경우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1억원 오른 3억7000만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해당될 경우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마련됐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부에 설치되고, 오는 4월17일부터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주 백석 서해그랑블이안APT는 1.지구단위완료 2.조합설립인가완료 3.토지이전등기 100%완료 4.명도/철거 100% 직전으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2019년 4월~6월중으로 사업승인 및 2019년 6월초 착공 예정으로 사업 진행 Risk 최소화 되어 안전한 내집 마련을 할 수있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착공"만" 남은 현장입니다.
'★★☆지식충전소☆★★ > ※상가임대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대했다면 똑똑하게 보호받자! (0) | 2019.03.29 |
---|---|
상가임대차법 적용 9억원으로 상향...상가 시장 영향은? (0) | 2019.03.28 |
상가 임차인·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0) | 2019.01.24 |
상가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허용…임차인 보호 (0) | 2018.12.18 |
“무리한 임대료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방해’ 해당” (0) | 201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