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허용…임차인 보호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이날 새벽 강제집행에 반발해 '새벽 지게차 이용한 살인적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궁중족발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 허용되고 퇴거비도 보상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건물주는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6개월로 연장돼 임차인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권리금 회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이 포함되고 내년 4월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무엇보다 상가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허용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권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임대료 급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제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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