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의견제출? 이의신청? 뭐가 다른가요?
[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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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은 처음이라'는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지난 14일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다. 아파트(1073만가구)나 연립ㆍ다세대주택(266만가구)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정부가 해당 지역의 매매 및 시세,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해 책정하는 가격이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강남이나 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지역뿐 아니라 서울 대부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집주인들의 불만이 속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단지 내 같은 평형대에서 가격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거나, 대형 아파트보다 중형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현상도 더러 확인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하향 또는 상향조정을 원하는 각 집주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의견제출' 형식의 항의다. 열람 기간인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 군, 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ㆍ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4월30일 최종 공시된다. 지난해 의견청취 접수건은 1290건이며, 조정비율은 28% 수준으로 363건이다.
최종 공시 이후에도 확정된 가격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는 권리신청구제절차인 '이의신청'으로, 가격 확정 전 참고의견을 내는 의견제출과 구분된다. 이의신청은 최종가격이 공시되는 날(4월3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오는 5월29일까지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가 반영ㆍ정정되는 공동주택 가격은 6월26일 재조정돼 공시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전국 1117건으로 전년 대비 727건 급증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580건, 342건으로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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