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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궁금해요 부동산]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대부분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지만 주택 수 포함 여부나 세금 등 확실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토지에 살고 있던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조합원의 경우 해당 아파트를 일반 분양자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지만 동, 호수, 평형 등이 정해지지 않다.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아파트가 준공된 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분양권은 택지 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상관없이 건설회사와 분양계약하면 받게되는 권리다. 아파트 준공까지 대체적으로 2~3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미리 분양 받아 권리를 갖는 것이다.

또한 입주권과 다르게 계약 당시 동, 호수, 평형 등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실질적인 건물의 취득은 자금 청산 일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한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입주권의 경우 주택이 철거됐지만 주택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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