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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불법 취사·야영·주차 과태료 최대 50만원

설악산 불법 취사·야영·주차 과태료 최대 50만원

사전예고 거쳐 7월 25∼8월23일 본격 단속

 

 

 연합뉴스

 
사전예고 거쳐 7월 25∼8월23일 본격 단속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피서철을 맞아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방침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나서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제도로, 탐방질서를 확립하고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와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행위 등이며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23일까지다.

공원사무소는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천규 자원보전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과 건전한 탐방문화조성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라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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