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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의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경매취하의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부동산경매 물건들을 살피다 보면 경매취하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경매취하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종국처리되는 것입니다.

 

기껏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권리분석 및 임장을 하고 입찰가를 산정했는데 경매가 느닷없이 취하되어버린다면? 닭 쫒던 뭐 되는 꼴이지요. 만약 이런 물건들의 취하 가능성을 미리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경매취하의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기부상의 채권총액이 소액인 경우입니다. 특히 감정가보다 등기부 상의 채권총액이 매우 적은 경우라면 채무자 겸 소유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취하 후 일반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상의 채권총액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 물건 근처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일반 매물로 나왔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다음은 최저가 대비 과도한 금액에 낙찰된 후 잔금을 미납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도하에 관련된 사람들이 안전한(높은) 금액에 낙찰받은 뒤에 대금을 미납하여 경매를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지연되는 기간 동안 채무자는 취하자금을 마련하여 채무액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금미납으로 몰수되어 법원에 보관중인 입찰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각기일의 변경이나 연기가 잦은 사건도 경매취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매각기일변경 신청을 한 경우라면 채무자와 일정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매취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뉴스레터를 통해 간간히 소개되었던 것처럼 무잉여의 경우에도 경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무잉여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통해서 한 푼도 배당을 받아가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매수신청조차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의 진행절차를 중지시켜 버리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취하를 가능하면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면 취하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물론 낙찰이 되더라도 최고가매수인과 합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면 취하가 가능하지만 최고가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권리분석 및 임장 등을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을 쉽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물건이 시세차익이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면 취하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매취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속한 물건들이라도 모두 취하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취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매취하 및 취소, 대위변제 등의 변수를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태인 홍보팀 (02-3487-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