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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세무사의 절세노트1편–종합소득세

조남철세무사의 절세노트1편–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개인납세자의 분리과세, 분류과세 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17가지를 소개드리니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꼼꼼히 챙기시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1) 법정증빙 서류는 반드시 챙겨라. 
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4가지만이 해당됩니다. 과세,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이 챙기게 되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물론 직원카드, 가족명의의 카드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관련 증빙을 꼼꼼이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최근 들어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 사용률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불공제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 불공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면 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부담도 늘어나서 납부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결제계좌로 등록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모두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조사를 다녀왔으면 증빙을 남겨라.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될 것이고 복리후생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직원의 경조사로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용의 한도는 2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30만원을 지출했다면 30만원 전액이 손금 부인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조사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청첩장,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을 출력등의 방법으로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4) 인테리어를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라.  
사업을 처음하시는 분들은 세법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 거래처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입니다. 거래처 상대방은 최초 계약시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 가서 부가세 10%를 더 요구합니다. 이때 세법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는 “어차피 내고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자금도 부족한데 안 받지 모“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나중에 비용 처리시에 지출증빙가산세 2%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테리어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5) 사업관련 이자를 비용 처리하라.  
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자금 대여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발생되고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차입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비용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2%의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6) 가족이 실제적으로 일을 한다면 급여를 지급하라. 
배우자등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이익을 증가시켜서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배우자등 가족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검토 해 보셔야 합니다.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대표자 소득세, 근로자 소득세, 4대보험료등 모든 요인들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도 정확한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추측이나 예상만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가는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7)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받아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모두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혹시 영수증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세 안내문에 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확인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므로 꼭 미리 준비하셔서 소득세 신고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8)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확인하라.
직원을 두게 되면 4대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이 되고, 직원 4대 보험료를 절반정도 책임져야 하니 무조건 부담된다 생각하고 직원을 등록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보다 직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장가입자가 될지 지역가입자가 될지는 실질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9) 받지 못한 미수금은 대손상각비 처리하라.  
거래처에게 받지 못했다고 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모두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법률에 의해서 회수불능을 인정받아야지만 비로소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파산이나 강제집행이 이루어 졌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대손상각비로 비용인정 받아야 합니다.

10) 자동차는 구입하라.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분들이 종종 자동차구입과 자동차리스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로 사용하게 되면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동일한 자동차를 사는 것은 이익을 보는 곳은 자동차 판매자 1명이지만, 자동차리스는 자동차 판매사와 자동차리스사 2곳에서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유통과정을 한번 더 거친 자동차리스가 더 비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일부 경차와 8인승이상 승용자동차를 사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비용, 유류비등이 소득세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도 되니 자동차 구입할 때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11)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조절하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최고 41.8%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금전을 수령한 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12) 금융소득을 분산시켜라.  
금융소득은 소득자의 명의로 예금이 있거나 주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통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재산 증여하거나, 증여한 자금으로 금융소득을 보유한다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과도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10년에 한번 씩 한도 내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없이 재산의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13) 금융상품을 활용하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하고 수령은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수령시기에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16.5%)으로 과세가 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아직 변경되지 않아서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고세율의 납세자라면 125만4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한 예금은 폐업, 사망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후 60개월이내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14)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라. 
학원강사, 보험모집인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들은 3.3% 원천징수한 후 매년 5월이 되면 수입금액과 비용을 정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리랜서 대부분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다가 5월 소득세 신고기간이 되어서 뒤늦게 1년분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2,400만원이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대상자이고 7,500만원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복식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까지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소득세 신고방법은 동일하나 대부분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기한 후 신고도 고려 해 봐야합니다. 물론 가산세부담이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세와 가산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장부를 작성해라.
소득세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업종, 나업종, 다업종으로 구분됩니다. 가업종에는 농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등이 포함 되어 있고, 나업종에는 제조업,숙박음식업,건설업,상품중개업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업종에는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등이 포함됩니다. 가업종(3억), 나업종(1.5억), 다업종(7천5백만원)은 각각 기준수입금액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이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미기장시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20%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16) 사업자명의를 공동사업자로 할지 생각하라.  
단독사업자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게 되면 세율적용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참여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자금이든, 경영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사업에 기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조세회피목적 공동사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합산과세되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로 있는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기존 대표자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 일방이 사업과 관련하여 체납을 한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선정시 염두 해 두셔야 합니다. 

17) 매출이 높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하라.  
2011년도 성실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법인전환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에 대한 막연한 예상과 추측만으로 법인전환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법인전환 전과 후를 비교하는 정확한 모의계산을 해봐야 그 효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일정금액이상의 매출 또는 순이익인 경우 법인전환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분석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모의계산을 통해서 부수되는 제반사항들을 모두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7가지의 소득세 절세방법을 설명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시려면 납세자 본인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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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세무사는 창업컨설턴트 경력과 고액자산가 종합자산관리회사 세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단순기장과 막연한 상담에 그치는 서비스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절세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서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세무사로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절세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컨설턴트 경력의 세무사로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