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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세무사의 절세노트 2편 - 사업장 양도양수시 세금문제

 조남철세무사의 절세노트 2편 - 사업장 양도양수시 세금문제

 

사업장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든 세금의 크기만 다를 뿐 동일한 과세문제가 발생

[이데일리 창업] 2015년 1월~3월 사이 폐업한 자영업자가 49,000명에 달한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돼서 폐업을 하든, 잘돼서 폐업을 하든 사업장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크기만 다를 뿐 동일한 과세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업장 양수도로 인해서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표님들로서는 매장 정리 시에 발생되는 부수적인 과세문제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만약 사업장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더욱 세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개인 간 사업장 양수도시 수수하게 되는 권리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점을 모르시고 몇 년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했다고 몇 백에서 몇 천 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 다음의 CASE를 통해서 양수도시 발생되는 과세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자 갑은 양수자 을에게 사업장 양도대가로 1억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였지만 발급을 안했고 3년이 지난 후 세무서에 적발되었습니다. 사업장 양수도로 인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직원들을 모두 해고시키는 경우 양도자는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인테리어, 직원을 모두 승계하게 되면 즉, 사업장의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을 모두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자의 신고의무와 의무불이행시 불이익  
1) 부가가치세
 
매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되므로 권리금 1억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 부가세 신고에 권리금 금액이 누락된다면 부가가치세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양수도 이후 3년이 지난 후 세무서에 적발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상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 1,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만원(10%), 납부불성실가산세 328만원(연10.95%),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총 1,628만원이 추징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로 본세 이외에 가산세율이 62.8%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권리금 1억원에 대해서는 1억원의 80%인 8,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후 2,00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기타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4% 소득세율을 적용받으시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으셨다면 기존 소득에 합산되어 2,000만원 과소신고에 대한 소득세 528만원,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3만원(10%), 납부불성실가산세 173만원(연10.95%)이 부과되어 752만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자가 권리금에 대한 신고 누락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발생되는 추징세액이 2,38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기존에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신고 하였을 때 양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 528만원인데 비교한다면 무려 1,852만원이나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시고 거래하시다가 세무서에 적발되어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사업장 양수하시는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권리금을 받은 양도자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양수하시는 사업자에게도 세법에서는 다음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 양수자의 신고의무와 의무불이행시 불이익  
1)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 양수자는 권리금 1억원에 대해서 4.4% 금액인 44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2월말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위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57만원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증빙불비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취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해서 2%의 가산세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 추징세액은 997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돈을 다 지급했지만 세법상 지식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외에도 폐업일 이전에는 세금계산서 및 각종 증빙을 모두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예규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3067, 2008.09.16)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2363, 2007.08.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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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세무사는 창업컨설턴트 경력과 고액자산가 종합자산관리회사 세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단순기장과 막연한 상담에 그치는 서비스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절세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서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세무사로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절세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컨설턴트 경력의 세무사로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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