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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세무사의 절세노트 3편 – 부가가치세 절세 노하우

조남철세무사의 절세노트 3편 – 부가가치세 절세 노하우

사업 초기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많이 비용 지출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통해 부담 덜 수 있어

[이데일리 창업]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매번 대표님들은 “부가세가 너무 많다. 부가세 좀 줄여 달라” 또는 “번 것도 없는데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가산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에 가산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시되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인건비나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업종에서는 면세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계산서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15가지 중 몇 가지를 챙기고 계신지 혹시 누락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검증한다면 현재 부담하시는 부가가치세를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서둘러라.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늦게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의 4가지 적격증빙만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및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을 하게 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적격증빙을 잘 챙기신다면 부가가치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법정증빙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부가가치세공제 관련법규 개정으로 사업개시일 역산 20일이내의 부가세만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 내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잘 챙겨라.
사업을 처음하시는 사장님들은 물품 공급처에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등 상세내역이 나온 영수증을 보고 이것을 세무대리인에게 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만 받게 되면 법정증빙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공급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이 끝났다는 답변이 돌아와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통장 이체거래를 통해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종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하여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용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산서를 잘 챙겨라.
쌀, 야채, 채소, 수산물, 축산물 등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음식점업의 경우 7.4%정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실 경우에도 계산서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자.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 부가가치세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지만 세무사사무실에서 원활하게 부가세 공제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가능은 하지만 업무처리량이 늘어나서 공제처리를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5) &8203;공과금, 전화요금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고, 사무실 전화, 인터넷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서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6) 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는데 공제가 가능할까? 영업용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영업용이란 말 그대로 승용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택시, 렌트카회사등 승용차로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이하의 승용차나 8인승이상의 승용차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혜택이 있는 차량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유비등 유지관리비에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제 및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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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12. 2. 2. 개정)
자동차 (2012. 2. 2. 개정)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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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텔, 호텔 숙박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업무수행시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 당해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은 사업관련성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숙박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이므로 사업관련하여 숙박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8) 가공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말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최대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수 있고, 조세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도입으로 사후검증 Cross Check에서 발각 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가공 세금계산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이용하자.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건당 공급대가 10만원이상의 거래이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거래사실 확인가능한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니 거래시 증빙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0) 매출대금을 회수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라.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사망, 실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11)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하자.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세청은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등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1월, 2월 또는 3월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조기환급을 받으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기환급 받으시면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여유있게 받으실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 이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2) 휴업기간 중에도 부가세 신고해서 환급받자.
사업부진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사업자를 휴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업의 경우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매입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13)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500만원을 챙기자.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제한없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500만원을 못 받게 되니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사업체에서는 이러한 법인전환시 단점도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14) 매입거래처를 잘 선정하자.
부가가치세 세금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하였을 경우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영수증, 계산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거래상대방이 당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거래했더니 미등록사업자, 프리랜서, 폐업사업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이고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후라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니 의심스러운 거래처는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여부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매출이 얼마 안 되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가 얼마 안 되어서 세무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직접 신고하더라도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과다환급을 받는 경우 추후 본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이 도입되어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검증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업종평균이 어떤지 해당 지역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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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세무사는 창업컨설턴트 경력과 고액자산가 종합자산관리회사 세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단순기장과 막연한 상담에 그치는 서비스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절세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서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세무사로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절세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컨설턴트 경력의 세무사로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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