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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 4배 폭탄' 서촌 족발집 사장, 건물주에 망치 휘둘러

'임대료 4배 폭탄' 서촌 족발집 사장, 건물주에 망치 휘둘러

月 297만원→1200만원 폭등… 법원서 패소 후 갈등 더 커져

건물주, 생명엔 지장 없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의 한 음식점 점주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건물주는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 뒤 임대료 때문에 가게가 떠나는 것) 현상이 폭력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대표 김모(54)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거리에서 망치를 휘둘러 건물주 이모(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를 향해 차를 돌진했다가 옆에 있던 행인을 치기도 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해 왔다. 전(前)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은 2016년 5월까지였다. 2016년 1월 이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새 단장을 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후 5년까지만 임대인(건물주)에게 같은 조건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퇴거를 거부하는 김씨를 상대로 '가게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김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았다. 작년 11월엔 김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기도 했다. 김씨는 3개월 전부터 이씨가 압구정 쪽에 소유한 다른 건물 앞에서 강제집행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해 왔다.

김씨는 이날 사건 직전 이씨와 전화로 다퉜다. 이씨가 "(계속 집행을 방해하면) 구속시키겠다"고 말하자 김씨는 흥분해 차를 몰고 이씨 소유의 압구정 건물로 향했다. 이씨가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씨 쪽으로 차를 몰아 돌진했다. 이씨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길을 지나던 50대 행인이 차에 치여 다쳤다.

망치를 들고 차에서 내린 김씨는 이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망치로 머리와 어깨, 손등을 맞아 피를 흘렸다. 현장 근처 방범카메라 화면엔 김씨가 도망가는 이씨를 수십m 쫓아가며 공격하는 모습이 찍혔다. 주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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