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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족발집 사장은 손가락 4개 빼앗겼다"..임대차사건의 전말


중앙일보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족발집 사장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김모(54)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건물주 이모(60)씨를 찾아가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하다가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망치를 들고 건물주 이모(60)씨를 쫓고 있다. [사진 JTBC 뉴스룸]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망치를 들고 건물주 이모(60)씨를 쫓고 있다. [사진 JTBC 뉴스룸]

10일 김씨 주변인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5월 21일쯤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 소재 궁중족발 영업을 시작했다.


개점 당시 김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263만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궁중족발이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2015년 5월에는 임대료를 약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올렸다.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망치를 들고 건물주 이모(60)씨를 쫓고 있다. [사진 JTBC 뉴스룸]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망치를 들고 건물주 이모(60)씨를 쫓고 있다. [사진 JTBC 뉴스룸]

김씨와 이씨의 갈등은 2015년 12월 이씨가 건물을 인수하고, 2016년 1월 임대료를 인상하며 시작됐다.

새 건물주 이씨는 보증금 1억에 임대료는 기존의 4배가 넘는 1200만원으로 요구했다.

김씨는 항의했지만, 이씨는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4배에 이르는 월세를 요구한 점,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료를 낼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점포가치가 개점 초기보다 5배가량 상승했음에도 권리금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쫓겨나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처음에 계좌번호를 적어줬으나 김씨 측에서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린 것이며, 월세 1200만원은 시세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다툼은 2016년 4월 이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김씨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대어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법은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5년까지만 보장했다.


궁중족발을 차린 지 이미 7년이 넘은 김 씨에게는 해당하지 않았고, 결국 김씨는 명도소송에 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그때마다 물리력으로 막았고, 임차인 시민 단체인 맘상모가 김씨를 도왔지만 물리적 충돌은 막을 수 없었다.


김씨 아내 윤모씨에 따르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지게차가 동원되며 김씨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됐고, 지난해 11월에는 김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는 등 약 9개월 간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7일 김씨가 이씨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성명을 내고 "(궁중족발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면서 "기간 제한 없는 임대료상한제 및 계약갱신권이 세입자에게 주어져야 하며,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폭행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에는 임차상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놓여있다.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오랜 요구는 법개정안 발의가 돼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