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았다면 이것 만은 꼭!
![]() |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제공=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입자라면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재개약을 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은 만기 1개월 전 미리 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심사를 할 때는 고객의 신용상태뿐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간 기한연장 승인 등이 필요하다. 일반 대출에 비해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을 올려줘야한다면 대출 최고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보증금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세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한도보다 높다면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단 일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보증금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으니 미리 파악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보자.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원리금 납부액의 40%)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한 후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 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면서 “집주인의 주담대로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대출 금액 등을 잘 따져보는 등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전세 갱신계약서 원본의 집주인 서명을 확인한다”면서 “이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지식충전소☆★★ > ※소득.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0) | 2018.05.30 |
---|---|
영수증 풀칠할 필요 없어요....컴퓨터가 알아서 하니깐 (0) | 2018.04.05 |
집팔아 연금받는 매입임대, 다주택자 배제 (0) | 2017.12.18 |
연금저축 상품,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0) | 2017.12.07 |
외국 국적 취득해도 국민연금 받는다. [더,오래] (0) | 2017.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