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상품,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1억 이하 일시납 연금보험 비과세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저축성보험 5000만원 한도 비과세
‘13월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꼼꼼히 따지면 보험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다. [중앙포토] |
‘13월의 월급’을 타느냐 폭탄을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시절이 왔다. 그간 절세 금융상품에 소원했던 이들도, 12월 마지막 달 전략을 잘 세우면 세금을 보너스로 바꿀 수 있다. 절세 금융상품 중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보험이다. 보험으로 무슨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방법이 의외로 많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74번째 주제다.
◆ 보장성보험=입사 초년차인 A씨(29)는 지난해 연말 정산 때 실손의료 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옆 부서 과장이 “부인 앞으로 든 암보험도 합쳐서 100만원까지는 연말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이번에는 지난해 몰라서 못 받았던 60만원의 세액공제액 7만9200원(60만원X13.2%)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가 종신보험·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계약자인 경우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이거나 만 20세 이하의 자녀(직계비속)이어야 한다.
한편, 보장성보험 가운데 장애인을 피보험자(혹은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이 있다. 이 경우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 연금저축 상품=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B씨(35)는 올 초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낸 보험료 총 500만원에 대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계사의 말이 연 400만원까지 밖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단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여기에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이 13.2%가 아니라 16.5%다.
다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1200만원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따져야 한다. 연간 연금으로 받는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5.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이 훨씬 높은 종합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이다.
◆ 일시납 연금보험=개인사업을 하는 C씨(40)는 지난 6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일시납 연금보험을 알아봤다. 그런데 올 4월부터 1억원 이하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한해서만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래 2억원 넣을 생각이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억원만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르다)이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보험 유지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시납 보험계약은 1억원 이하 또는 월납 보험계약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매달 내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입한지 10년이 안 됐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이 상품은 2019년 말까지만 판매된다.
● 계약자: 근로자 본인,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족 등
● 피보험자: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 대상계약: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및 각종 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가입하면 일반(13.2%)보다 더 유리한 16.5% 세액공제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400만원 한도) 요건
● 계약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자 중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 납입기간: 5년 이상일 것
● 인출조건: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이자·배당소득세) 요건
● 일시납 저축성보험: 보험계약 금액 2억원(2017년 3월 31일 이전) 또는 1억원(이후) 이하. 10년 이상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매달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10년 이상 등
●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50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종합저축보험 가입하면 10년 미만도 비과세
[자료: 금융감독원] 」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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