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들 "집이나 차 사줬다" 자랑하면 세금폭탄이?
[스포츠서울]연예인 중에는 효자·효녀가 많아서 스타가 되어 여유가 생기면서 그동안 고생한 부모님에게 집이나 차 그리고 사업체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눈시울을 적시거나 마음이 흐뭇해지는 데요.
올해 2월 KBS 라디오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박명수가 딘딘에게 "피자 광고 찍고 받은 돈을 아버지께 갖다 드렸냐"고 묻자 딘딘은 "버는 돈은 아버지한테 다 드리고 있다"며 "요새 나 같은 아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어요. 박명수도 맞장구치며 "예전에 나도 광고 찍고 받은 돈을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니 아버지께서 '널 쌍둥이로 낳을 걸 그랬다'고 말했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어요.
가수 김종국도 수익 대부분을 부모님에게 드리며 용돈을 받아쓴다면서 과거 부모님에게 좋은 차와 집을 사드렸다고 하고, 가수 겸 배우 수지도 분식집을 운영하던 부모님이 안타까워 성공한 후에 어머니에게는 카페를 아버지에겐 고급 승용차를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20∼30대 미혼 인기 연예인들은 수익금을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많이 하는 데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지만 여기에 '세금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무작정 도와준다면 증여세라는 폭탄이 맞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부모님 명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부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서 등기한다거나 본인 회사 주식을 준다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한도는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돈과 재산은 5000만원, 동생과 친척은 10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매니저 등 도와줬던 친구들에게 주는 돈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한도금액이
1회에 5000만원이 아니고 10년간 부모님이 받은 금액의 합계입니다. 한해로 따지면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부모님에게 현금이나 사업자금 등 5000만원 정도를 드렸다면 증여세는 5000만원을 공제받아 없지만. 올해 또 5000만원을 줬다면 올해와 작년 것을 합쳐서 1억원에서 5000만원을 빼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 500만원을 3달 이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야 하는 것이랍니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부동산 등은 3달 이내 돌려주면 세금이 없지만 현금·예금의 경우에는 입금하는 순간 증여세 대상이란 것에 조심해야 해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필요한 만큼 적당히 드려야지 그 생활비를 모아서 여러 적금을 붓거나 재산을 살 정도의 큰 금액을 준다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해요. 혹시 혼자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의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수입과 국외 예금을 해외에 사는 부모님에게 준다면 송금금액 그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신체 관련 보험금을 부모가 받는
다면 이것 역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공짜로 가게로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가게가격에 연 2% 정도 이자를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해요. 광고나 출연료 등 현금수입이 많아서 친척이나 매니저에게 기분좋게 공짜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연 4.6% 이자를 계산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답니다.
고생이 끝나고 은혜를 갚은 아름다운 인터뷰를 볼 때 팬 입장에서는 감동적이지만, 세무전문가로서 볼 때는 아찔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MBC, 랑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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