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전면 과세 예정…다주택자, 절세전략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인철 경제평론가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거기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유도까지 다주택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지, 또 그에 따른 절세팁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부터 좀 살펴보죠. 지난 13일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이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매력적일까요?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매력적인가?
- 취득세ㆍ재산세 등 감면 3년 연장
- 8년 임대 시 양도세ㆍ종부세도 감면
- 3주택자 2주택 임대시 비용 '4분의 1'
- 4년 임대 40%ㆍ8년 80% 건보료↓
Q. 과연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임대주택 등록 유도, 어떤 혜택 있나
- 稅혜택 8년 이상 장기임대에 집중
- 임대주택 등록, 年세금 935만원↓
Q. 이처럼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건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 관건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될까요?
- 임대주택 유도, 임대차 시장 안정될까
- 미등록 사적임대 주택 수 516만가구
- 사적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들 불안
- 세금 감면 혜택…등록 임대주택 증가
- 임대 기간ㆍ임대료 등 주거불안 감소
- 5년간 등록임대 100만가구 순증 기대
Q. 정부는 이번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2019년부터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집값과 보유주택 수, 임대소득에 따라 과세가 차이가 날 텐데요. 경우에 따라 어떻게 다릅니까?
- 임대소득 전면 과세 예정, 규정은
- 내후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 혜택 있는 분리과세 방식 세금 매겨
-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 달라
- 월세 1954년ㆍ전세 2011년 과세
- 월세는 2주택, 전세는 3주택 이상
- 월세는 집주인 쓰는 '소득' 간주
- 전세보증금, 돌려줘야 하는 '부채'
- 전세, 이자수입을 소득으로 간주
- 이자수입 = 정기예금금리로 1.6%
Q. 그렇다면 월세와 전세의 경우, 임대소득세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세금 감면에 전세-월세 어느 게 나을까
- 세금은 월세가 전세의 8배 달해
- 임대소득 따지면 실제 수입 월세 유리
Q.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처럼 그대로 주택들을 보유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할 텐데요?
- 기로에 선 다주택자, 선택지는?
-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임박
- 정부는 '낙관적'…시장 반응 엇갈려
- 일부 "현상 유지, 집값 상승 기대"
- 수도권 임대주택 등록 선회 가능성
- 다주택자들, 분산에서 압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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