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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시장 ‘떴다방’서 좌지우지… 실수요자는 ‘깜깜이’ 매매

분양권 시장 ‘떴다방’서 좌지우지… 실수요자는 ‘깜깜이’ 매매

 

건설사들 ‘고객 정보’ 이유 함구

거래시장선 일부에만 정보 독점

“정보 비대칭 심해 투기세력 활개”

“이상한 소문만 퍼뜨리는 언론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실제 거래만 한다.”(ㅌ공인중개사 관계자)

“지금은 조정기다. 프리미엄이 반토막 났다. 다들 떴다방 장난에 놀아나는 것 같다.”(공인중개사 ㅇ씨)

“프리미엄은 여전하다. 다만 금액이 억원 단위로 커져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뿐이다.”(ㅇ공인중개사 관계자)

내년 가을 입주하는 ‘위례자이’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2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에 연락했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답변은 전부 달랐다. 분양권 거래시장은 일부 참여자만 정보를 독점하는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불공정 시장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문만 듣고 분양권 거래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우려가 크다”면서 “분양권 시장은 ‘떴다방’과 일부 중개사가 시세를 좌우하면서 판을 들여다보는 시장이어서 보통 사람이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 신규 분양 열기에 분양권 거래량 급증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19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1건)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월별로는 2월까지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3월부터 급증세를 나타냈다. 특히 5월 거래량은 744건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6월 이후 최대치였다. 분양권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분양권 거래량이 474건으로 서울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지난 4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왕십리뉴타운 1구역 텐즈힐’과 지난 3월 분양한 ‘왕십리뉴타운 3구역 센트라스 1차’는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의 월평균 분양권 거래량은 2009년 267건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2년 92건으로 바닥을 친 뒤 2013년 116건으로 다소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후 지난해 245건으로 증가하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386건으로 급증했다. 지방에서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은 신규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 분양권 시장은 정보 왜곡된 불공정 시장

분양권은 ‘부르는 게 값’이다. 위례신도시 인근 성남시 복정동 ㅇ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위례자이 펜트하우스는 최고 3억5000만원, 테라스하우스는 2억5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 창곡천이 내려다보이는 조망권이 좋은 일반아파트의 프리미엄은 1억5000만원 이상, 뒷동은 1억원가량”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해 “지금 위례자이는 전매제한 기간이어서 분양권 거래는 불법이다. 사실 실제로 분양권이 거래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위례자이는 분양 후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역시 위례신도시 주변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ㅇ씨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실제 거래가는 호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4000만~5000만원대 프리미엄이 붙어서 은밀히 거래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상 가격대 거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ㅇ씨는 “분양권 거래 가격은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불법 전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분양권을 사서 되팔기도 하는 몇몇 ‘떴다방’의 농간에 좌지우지된다. 그들은 치고 빠져나가면 그만이고, 나중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분양권 거래정보 공개 확대해야

올가을 입주하는 래미안 위례신도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하지만 이곳도 분양권 가격이나 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정상적인 분양권 거래는 해당 시·군·구에서 실거래 가격이 적힌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건설사에서는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서울시가 유일하게 분양권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분양권 실거래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건설사도 ‘고객정보 보호’를 이유로 분양권 거래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파트 최초 분양 후 몇 차례 손바뀜이 있기도 하는데, 고객이 꺼려 하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권 실수요자로서는 ‘깜깜이’ 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시세는 떴다방에서 좌지우지하고, 정부나 건설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탓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권 시장은 권리를 사고팔기 때문에 금융자산 시장과 비슷한데, 정보 비대칭이 심해 실수요자보다 투기세력이 많은 것 같다”면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분양권 거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는 계약금을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많아 늘 주시하고 있다”면서 “분양권 거래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비화할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전수조사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호기 선임기자 haho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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