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같은 내 아파트" 부적격 당첨 주의보, 청약 전 이것만은 꼭!
85㎡ 이하 공공분양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일로부터 5년'
60㎡ 이하·1억3000만원 이하(수도권) 주택 보유면 '무주택자'
SK건설 ‘신동탄SK뷰파크 2차’ 견본주택. /제공=SK건설 |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 남양주에 사는 김 모씨(42)는 하룻밤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했다. 지난 3월 청약한 동탄2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바로 다음날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당첨 취소의 원인은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였다. 주택법상 전용면적 60㎡ 이하에 1억3000만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데 김씨의 주택이 63㎡였기 때문이다.
아파트 청약시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도 늘고 있어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적격 당첨 대부분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자가 잘못된 청약조건을 입력해서 발생한다. 이 때 고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3개월 간 당첨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아파트 청약에서 부적격자가 당첨된 사례는 2012년 2449건, 2013년 5188건, 2014년 7389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12년보다는 2013년에, 2013년보다는 2014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 역시 더 늘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 85㎡ 이하 공공분양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일로부터 5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 위반 사례가 부적격 당첨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재당첨 제한은 일정 기간 내 다른 아파트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이고, 85㎡ 초과는 당첨일로부터 3년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한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 60㎡ 이하에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
무주택 기간 산정도 많은 청약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모든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단 전용 60㎡ 이하이면서 가격(공시가격 기준)이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최근 일부 수도권 인기단지에서는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견본주택 문을 연 대우건설의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에서는 분양안내 카달로그 외 부적격자 당첨 방지를 위한 유인물을 따로 제작해 1순위 청약 전 배포할 예정이다.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분양관계자는 “인기 단지일수록 당첨된 뒤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청약자들은 재당첨 여부와 청약가점 입력 등의 오류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그 외 다른 은행 가입자는 금융결제위원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사이트를 통해 과거 당첨사실, 청약통장 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아파트 사이트의 인터넷 가상체험관을 통해 청약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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